세금·세무
해외 달러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맞는지?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파일 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판매중인데 수익이 조금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40%를 제외하고 페이팔로 입금해줍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와중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니
'모두채움신고->사업소득'으로 진행하면 단순경비율이 86%로 계산되어서 수수료 40%를 비용처리하는 것
보다 세금 감면에선 더 좋더라고요?
해외판매에 달러입금이라 홈텍스에 아무것도 안잡히는데 위 방식처럼 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경비보다 단순경비율 비용이 더 많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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