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에게 묶여있던 장모의 국민건강보험의 지역전환

사위가 세대주이고 장모, 사위의 아내와 자녀

, 처남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모와 사위의 아내, 자녀는 사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처남은 지역의료보험이었는데,

아내와 자녀는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위도 몇달 전에 미국으로 갔고 회사에서 사직처리는 오늘부로 되었습니다.

장모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위 가족의 국민건강보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1년 이상 출국 예정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장모님도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