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그만둬서 장모님 믿으로 피부양 자격으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 처가댁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세대주는 저이구요

얼마전 직장그만두고 실업 상태인데 장인장모님 밑으로 피부양 자격이 가능하나요?

장인장모님은 직장가입자이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직계비속(자녀 등) 및 그 배우자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거 여부가 중요하게 봅니다.

    • 소득 요건: 연간 모든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만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 하인 구간에 해당하신다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로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가 기본선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은 부양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이나 소득요건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도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장인 또는 장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대상은 되고, 장모님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