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직계비속(자녀 등) 및 그 배우자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거 여부가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 요건: 연간 모든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만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 하인 구간에 해당하신다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로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은 부양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이나 소득요건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도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