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9-9시까지 근무하다가 9:30-9시로 동의하에 변경하여 근로 중입니다 .(월급도 올랐으나 추가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런데 갑자기 저녁장사 안되니 점심만 하는거 어떻겠냐고 합니다 (9시반부터 2시반근무로)
1. 월급이 반이나 깍이는데 거부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제6조 3번 보면 근로시간변경시 동의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않아도 무조건 동의로 인정되는건가요??
3. 근로시간 단축변경에 동의하지 않을시 영업주입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있나요?
4. 월급인상, 시간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근로계약상 정해놓은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일방적인 단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국 해고를 할 수 있겠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