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적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으로 환불불가가 적혀있다고 항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조항에 해당하므로 당해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거나 거주하시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과태료 처분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을 설명하시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