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학원비를 장기간 지원도 증여인가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부모가 몇 년 동안 학원비와 교재비를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게 취급된다고 들었는데, 고액의 교육비를 장기간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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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학비를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원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