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성인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직접 납부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성인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 부모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육비는 일반적인 재산 증여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지원금의 규모나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의 차이, 증빙자료 보관 방법,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기준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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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증빙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모계좌에서 내나 자녀계좌에서 내놔 실익은 없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빙서류로 적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