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상기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