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과 이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보 근로자가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은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조항을

놓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가 가장 신경써야할 사항은 임금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의 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향후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상기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