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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일향기로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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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증여세 면제한도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한 손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할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결혼시 면제한도가 상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증여시 모두 면제가 되는지, 면제가 안된다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시 자진납세하면 절세가 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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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의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1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되므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액 공제되어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증여세의 경우 자진 신고납세 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가 적용되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