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줍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방 미분양 줍줍 매물이 대해서는 실거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청약을 통해 완전히 투자형태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방법과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분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줍줍의 경우, 실거주 상관없이 동호수 계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이라는 단어 또한 쓰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선착순 동호수 지정 또한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 실거주기간 및 전매제한도 없을테니 완전 투자형태로 분양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인기가 없어 선착순 줍줍까지 나온 상황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청약별로 다른 것이지 무순위,선착순 청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아파트 줍줍의 경우도 분양권 획득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뗴문에 세금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분양특성상 인기가 없는 청약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해당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도 쉽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분양한 후 남은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일반적인 청약 절차와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미분양 세대 내에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신청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으로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서 미분양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청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성공하면,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청약과 관련된 세부 조건이나 제한 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