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가능한가요
주 6일 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배 시급만 적용되어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시간만큼의 시급과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일 9시간이라면 9시간치 임금은 지급해야하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근로시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을 근무했다면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