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반복적인 이자 지급 지연과 협박 시 사기에 해당하나요?
채무자가 이자 지급 기일에 맞춰 두 차례나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자 지급 기일을 수차례 어긴 뒤에야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급여에 대한 담보를 설정, 회수를 약속하였는데 직장마저도 채권자와 협의 없이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에 따른 소구권을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남편)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 직장에 와서 대해 해꼬지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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