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 복도 및
계단 청소비용으로 매달 돈을 지불했으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요청에 의해 청소한 횟수가 2년동안 총 8번입니다(문자내역과 청소했던 사진(날짜 포함) 다 가지고 있음)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재계약했는데 월세 비용을 5%이상 올렸으며 불만족스러우면 나가라는 식의 말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재계약 기간도 모두 끝나서 보증금을 다 받고 나온상태인데 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 저 두가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