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시 청소비 요구.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만기 퇴실을 하면서 원룸 주인분께 청소비 10만원제외하고 보증금 돌려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고 중도 퇴실 시에만 청소비관련 특약만 있어 주인분께 거절의사 밝혔는데 2년전부터 무조건 내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처음 1년 계약하고 1년씩 두번 연장해 총 3년 채우고 나가는데. 계약서는 연장할때는 쓰지 않고 문자 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이때 청소비 관련 내용은 얘기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청소비 부담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제가 낼 필요없다고 아는데 주인분이 말한 2년전부터 바뀌었다는게 법적으로 의무가 생겼다는 말이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전부터 바뀌었다는 것이 법률의 개정을 의미한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의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임대인이 그렇게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혹은 최초 계약 당시에 청소비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