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3개월 계약 재재약없이 7년 거주후 2주전 이사계획이있통보
원룸 3개월 개약후 7년정도 거주
갑자기 이사계획이 있어 임대인께 2주전에 통보 했는데
3개월치 월세와 도배비 청소비 복비를 원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는 따로 기술한 내용은없 언제퇴거하라는 내용도 없고 청소비 전기가스내라정도인데
쫌 부당해서
저야 청소비 전기가스는 당연히 내고
3개월 월세와 도배비 복비는 조금 부당한데 서로 절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단기계약 후 갱신 없이 장기 거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통보 후 상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초기 계약기간을 근거로 장기간의 월세나 복비, 도배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조정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계약서에 퇴거 통보 기한 정함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기간이 적용되고, 장기간 동일 조건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적정 기간 전에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통상적인 원상회복 범위 외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배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퇴거 통보 후 합리적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월세 정산을 제안하고 과도한 비용 항목은 명확히 부정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계약서, 임대차 기간, 통보 시점, 현 상태 사진을 제출하면 과도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에게 청소비와 공과금은 부담하되 도배비와 복비는 근거 부족으로 거절한다고 전달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종료 시점과 정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도배나 중개 수수료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월세에 대한 부분 역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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