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자동갱신 3년차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2023년 1월 경 원룸 입주를 했고, 24년,25년 연장 의사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거 없이 자동 갱신되면서 살게 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 말에 중도 퇴실을 해야한다고 7월 말에 관리인에게 통지를 했으나(건물주 변경 후 계좌번호만 줬지 핸드폰 번호를 안줘서)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월세 계약서에는 중도수수료에 대한 건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중개수수료를 3개월 전에 통보한 경우는 안줘도 된다고 봐서 전화를 드렸는데 집주인한텐 통보 안했지만,그 통보기간에 나가면된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받을 때 불이익 받을까봐 말한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게 맞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일방적인 요구로서 임차인으로서는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본인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