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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기러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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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원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2018년 3월에 3개월 계약으로 원룸을 입주하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계약한 1층 원룸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계약서 변경없이 2층으로 월세를 올려서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7월 초에 7월말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니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3개월 후에 해지가 가능하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원룸이 타인에게 계약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입금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임대인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