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원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2018년 3월에 3개월 계약으로 원룸을 입주하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계약한 1층 원룸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계약서 변경없이 2층으로 월세를 올려서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7월 초에 7월말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니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3개월 후에 해지가 가능하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원룸이 타인에게 계약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입금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임대인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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