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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행복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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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 복도 및

계단 청소비용으로 매달 돈을 지불했으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요청에 의해 청소한 횟수가 2년동안 총 8번입니다(문자내역과 청소했던 사진(날짜 포함) 다 가지고 있음)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재계약했는데 월세 비용을 5%이상 올렸으며 불만족스러우면 나가라는 식의 말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재계약 기간도 모두 끝나서 보증금을 다 받고 나온상태인데 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 저 두가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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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라는 부분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