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 복도 및
계단 청소비용으로 매달 돈을 지불했으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요청에 의해 청소한 횟수가 2년동안 총 8번입니다(문자내역과 청소했던 사진(날짜 포함) 다 가지고 있음)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재계약했는데 월세 비용을 5%이상 올렸으며 불만족스러우면 나가라는 식의 말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재계약 기간도 모두 끝나서 보증금을 다 받고 나온상태인데 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 저 두가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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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라는 부분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