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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대학교2학년 자녀가있는데 작년 24년도 2학년때 실습으로 월 100만원정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이전엔 항상 연말정산을 제가 같이했었는데 24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자녀가 직접 연말 정산을 신청해야되나요?
2학년만 실습이라서 3학년부터는 다시 학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4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자녀에 대한 모든 공제(인적공제는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사실상 별도의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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