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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2.07

현재직장인 + 법인대표 4대보험 궁금해요

현재 A회사 직장인이고 4대보험 내고 있어요

B법인을 새로 설립했는데 연봉계약하고 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4대보험을 두군데서 내게 되면 A회사에서 내고 있는 4대보험 금액에 변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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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된사업만 인정됩니다.

    판단기준은 1.일용직이 아닌 사업 2. 보수가 많은 사업 3.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4.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으로 재직중인 회사의 4대보험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직장과 상관없이 b법인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대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가입이 가능한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가 부과됩니다. ​ © 각 사업장에서의 받고 있는 ▲보수 합산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만큼 각각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 합산액을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를 비율로 조정한 값이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2) 건강보험 © 건강보험 또한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3) 산재보험 ©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 2.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보험 : 고용보험 ​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주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둘째, 급여가 같을 경우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 가입 셋째, 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사업장에서 가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된 경우 각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산재보험도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