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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사람 앞에서 냄새난다고 페브리즈를

뿌려되면서 그랬는데 다른사람한테는 땀냄새가 안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사람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로는 형법 절차 진행해도 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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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조항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이 가능할지 검토해볼수는 있겠으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는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사실, 다른 사람은 땀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한 말을 하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괴롬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말하며 방향제를 얼굴에 뿌리거나 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