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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손 가리는 것 깜빡하고 기침을 하였는데요...

손 가리는 것 깜빡하고 기침을 하였는데요 부주의로 상대 얼굴에 튀었는데

그 상대가 일부러 기침한 것으로 알고 신고하면 폭행죄가 될까요?

CCTV가 있으면 CCTV로 판결하겠지요?

조심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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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의로 얼굴을 향해 기침을 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CCTV 가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로, 부주의로 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고의가 없음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죄가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