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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제 앞을 막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는데 실제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CCTV에는 행동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 실제 폭행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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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앞을 막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맞지는 않으신 상황이군요.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해서, 때릴 듯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처럼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실제 맞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때릴것처럼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폭행 협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불안감조성이나 행패소란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충적으로 경범죄 성립가능성을 두고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