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팝업스토어 구매대행을 맡겼는데 사기인걸까요..?

7/24일에 열리는 팝업스토어의 거리가 멀어 구매대행을 맡겼습니다. 팝업 하루전인 7/23일 구매대행자분께 원하는 물품의 리스트를 알려드렸고 팝업 당일(7/24) 구매대행자분께서 물품금액과 수고비를 합한 거래금액을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건이라 금액의 절반을 선입금해드려도 될지 양해를 구한 뒤 금액을 송금해드렸습니다. 이후 구매대행자분께서 송금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첫날 팝업스토어에 입장제한이 생겨 이틀째되는날 구매를 해드려도 괜찮겠냐는 연락을 받아 이를 동의한 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팝업스토어가 이틀째되는날(7/25) 구매대행자분께서 물품 중 한가지가 품절되어 그것만 빼고 구매해도 괜찮으시겠냐는 연락을 받아 저는 괜찮다라며 답장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답장이후 구매대행을 맡기며 요청드렸던 구매인증 사진을 보내주시지 않아 사진이나 구매내역 인증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팝업스토어는 8/2일까지 진행하여 종료까지 약 7일 정도 남았는데 팝업스토어가 종료될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하는것일까요? 또한 제가 아는 구매대행자의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이며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적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거래금액은 316,000원이며 제가 송금하였던 금액은 158,000원입니다.또한 더치트에 등록되진 않은 계좌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의 의심이 드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