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거래법 제11조 제96조 제12조 적용되는 부문?
우리나라 매수인과 중국매도인이 cisg적용대상인 냉장고 100대를 매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하지만 중국은 제96조에 따라서 제11조 등의 유보선을 하였는데 서면계약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SG 제11조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정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이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증인 의 구두증언에 의해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96조에서 유보선언을 한 국가는 11조를 적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계약이 증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96조 선언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면계약없는 구두계약도 CISG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역거래의 경우 서면을 통하여 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기에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PO, INVOICE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