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고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
지금은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이 있고
보완수사 이행결과에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오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만약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의미한다면
검사 측에서 이걸 무시하고 기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경찰이 '보완수사결과 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완수사를 진행해도 또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 측에서 수사한 결과 기존 송치결정유지의견으로 다시 올렸다고 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말입니다.
즉 1차적 결정권이므로 최종판단은 검찰이 판단하게 되며, 특정한 경우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의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