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것과 같이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 측에서 수사한 결과 기존 송치결정유지의견으로 다시 올렸다고 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말입니다.
즉 1차적 결정권이므로 최종판단은 검찰이 판단하게 되며, 특정한 경우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의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