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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굉장한청설모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하려다가 보니깐 직속비속만 되어서 정기신고를 눌러 클릭해보니 친척의 종류가 많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엄마의 외사촌인데
외외종이모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어느쪽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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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외종숙 또는 외외당숙 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천만원 공제만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이니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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