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9. 29. 14:32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는 매장이 타격이 있어서 인원축소로 퇴사하고 사업주 말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제가 퇴사후 며칠 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요??

전에 직원이 인원감축으로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뽑으셔서 인원감축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나간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 확인을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021. 10. 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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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인원 감축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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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신거라면 이후 회사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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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1. 09.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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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제가 퇴사후 며칠 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요??

          전에 직원이 인원감축으로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뽑으셔서 인원감축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나간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바로 직원을 재입사 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상 사유를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상실신고시 해당사유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거짓작성한 경우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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