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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3.04

주택 담보대출 당시 고정금리로 했다면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금리를 다시 조정할 수 없나요?

금리변동으로 고정금리 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재조정이 안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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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고정금리로 선택하셨다면 '특약감면'이나 '본부승인 감면' 이외에는 금리를 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조정하시기 위해서는 다른은행으로 대환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상품으로의 대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대출이 나가는 시점 혹은 연장시점에 '기준금리+기간별스프레드금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변동할 수 없는 금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을 하게 되면 대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다시 설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대환을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니, 작년의 경우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셨던 것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는 대출기간동안 변경할수 없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전쟁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바꿀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표준약관에 조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만.. 그건 IMF 급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은행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가서 뒤집힌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도 조정된 계약이 건수로 따지면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굳이 따지면 99.99% 확률로 조정안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금융권 기준 5년고정금리가 대부분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계약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출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의만 있으면 계약 조건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오케이한다고 하면 변경되는거고

    은행이 싫다하면 그대로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당연하게도 더 유리하게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계약의 효력이라는 것이 '고정'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동'으로 바뀌어 버리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는 만기때 까지 금리가 고정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 시세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