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익 요원이 됩니다
선복무로 복지관으로 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입영은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만
월급날이 다음달 10일인데
군인은 개인적인 수익이 생기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얼추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공익 요원으로 복무중에 들어오는
이 마지막 회사 월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선복무로 복지관으로 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입영은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만
월급날이 다음달 10일인데
군인은 개인적인 수익이 생기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얼추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공익 요원으로 복무중에 들어오는
이 마지막 회사 월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요원 복무 중에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요원 근무 전에 근로한 임금이 후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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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복무 중 근로를 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닌 복무 전 근로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이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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