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으로 된 원룸에서 세입자가 디저트 배달영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도 상가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주택인데 2층 주택으로 된 원룸에서 세입자가 디저트 사업자 신고를 내고 배달 영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도 상가 부분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건물주인 제가 간이사업자라면 세입자에게 해 줄 수 있는게 무엇이며 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세금 신고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전에 해당 사례와 비슷한건으로 세무서에서 과세를 받은 적이있습니다.
임대인인 주택으로 임대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사업자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