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동의를 해준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목적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룸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주거용 공간과 사업용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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