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한테 보험금청구연락이 안가게 하는법

안녕하세요 !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실손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제가 보험금을 다 내고 관리하거든요 근데 피보험자가 엄마라서 제가 병원가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엄마한테 다 연락이 가요 .. 제가 어디가 아파서 갔는지 굳이 안알리고 싶기도하고 그런데 피보험자한테 연락안가게 할 수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잘못아시는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팠을때 병원 다녀오시고 청구하신다는걸로 보아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고

    어머님이 계약자로 되어있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자가 해당 보험의 권한을 갖고 있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게되면

    계약자에게 청구 관련 연락이 들어오게됩니다.

    보험금 청구하실때 연락받으실분을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청구신청하신다면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우선적으로 안내가되도록 되어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 연락받으실분에 기재되신분 + 계약자, 혹은 계약자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기에

    보험사에따라서도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계약자가 어머니신거 같습니다 피보험자는 보장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병원 진료나 치로후 실손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하고 있다면 계약자 변경을 본인으로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신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어머나면 어머니 보험금을 청구하시는것이라면 어머닠베 연락이 가는건 맞지만 본인의 어느병원 진료 지료내용을 어머니께 연락이 간다는것 좀 헷갈립니다

  • 어머님이 피보험바가 아닌 계약자입니다.(피보험자는 보험대상이 되는 본인)

    계약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있기에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계약자인것 같으나

    예전에는 어머님은 계약자 질문자님은 피보험자이셨던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자는 그대로인데 돈내는 사람만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계약자 명의까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직접 해당보험사에 방문을 하여 직접 수령을 할 경우 계약자에게 안내를 안가게끔 요청을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보험사마다 안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락처가 안내가 어머니 앞으로 설정이 되어있거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으니 확인이 필요한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실손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제가 보험금을 다 내고 관리하거든요 근데 피보험자가 엄마라서 제가 병원가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엄마한테 다 연락이 가요 .. 제가 어디가 아파서 갔는지 굳이 안알리고 싶기도하고 그런데 피보험자한테 연락안가게 할 수는 없나요?

    : 어릴때 어머님이 실손보험을 들어주셨다는 걸로 보아, 어머님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로 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자로 피보험자는 질문자로 용어의 혼돈이 있는 듯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어,

    만약 본인이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 어머님이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머님을 설득하여 내가 내 보험을 잘 관리할 것이니 보험 계약자를 나로 바꿔달라고

    한 다음 질문자님이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자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어에 약간 혼동이 있어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보험금을 받으신다면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이세요~ 아마 미성년자일 때 가입을 하셨다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 같이 신청하셔야 하니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성인이시고 직접 관리가 가능하시니 어머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어머니가 다른 보험이 없으시다면~ 어머니의 연락처를 질문자님핸드폰 번호로 등록해 두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청구하고 나서는 제대로 보상이 되었는지 사후 확인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어머니 연락처로 되어 있으니 바로바로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상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