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 임금채권 발생 후 소멸시효 3년이상 지남. 아웃소싱 법인 22년말 폐업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0년에 임금체불이 생겨서 계속 기달려달라는 말에 기다렸는데요. 소멸시효가 3년까지였습니다.. 채권은 10년인줄 알았는데.구분이 되어있더라구요.
아웃소싱은 22년말에 폐업신청해서 폐업을 한 상태인데 당시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나라에서 받지 못한이유가 아웃소싱 법인 설립이 6개월이 되지않아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23년도 8월에 되는 시점인데. 채권 행사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제기했을때 채권 행사하는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얘기했을때에도 포함이 되는건지..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 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