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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당나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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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금채권 발생 후 소멸시효 3년이상 지남. 아웃소싱 법인 22년말 폐업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0년에 임금체불이 생겨서 계속 기달려달라는 말에 기다렸는데요. 소멸시효가 3년까지였습니다.. 채권은 10년인줄 알았는데.구분이 되어있더라구요.

아웃소싱은 22년말에 폐업신청해서 폐업을 한 상태인데 당시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나라에서 받지 못한이유가 아웃소싱 법인 설립이 6개월이 되지않아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23년도 8월에 되는 시점인데. 채권 행사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제기했을때 채권 행사하는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얘기했을때에도 포함이 되는건지..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 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는 권리행사는 재판상 청구, 압류 등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송절차 진행시 피고가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단순히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작년 8월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