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받을예정인데요????

2022. 02. 15. 11:51

한국토지공사에서 재계발을 이유로 토지강제수용당했고

(하훼운영)

그후 영업소실보상(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받을예정인데

5월이전에 금액받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022. 02. 17. 0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신고는 올해가 아닌 다음연도 23년 5월에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7. 0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