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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불가사리
2023년까지 토지평가이익이 세무조정되어있는 금액이 5억있는데, 24년에 결산하면서 평가이익을 0원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분개할 때 (차)토지평가이익 5억 (대) 토지 5억 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차) 토지평가손실 5억 (대) 토지 5억 분개하고 이렇게 분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토지평가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이익 5억 / 토지 5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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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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