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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오솔개78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을 해도 무조건 관리비, 가스, 전기가 경비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넷이나 핸드폰비용은 경비처리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비용이나 핸드폰비용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 지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업체에 본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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