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사무실에 국세청 서면질의 대행도 의뢰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금융/핀테크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 금융규제샌드박스의 규제신속확인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법상의 검토를 해야할 일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의 세법해석이 필요하더라구요. 이 자료를 대행해서 대리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하는지? 수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똔느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

    자신이 직접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질의 신청은 납세자 본인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수수료는 아하 정책상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