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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살빠진사슴

미래도살빠진사슴

현재 우리나라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나요?

만약 저의 이웃이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연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저희 집까지 온다는 상황일 때, 저의 이웃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이웃이 아니더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행법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정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간접흡연과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