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나 아래층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베란다나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연기가 계속 들어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내 흡연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그 손해의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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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환풍구와 베란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간접흡연 피해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흡연자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위법하게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되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할 의무가 있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담배연기가 들어온 일시·빈도를 기록해 두시면 소송 시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