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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베란다나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연기가 계속 들어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내 흡연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그 손해의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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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