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와 베란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간접흡연 피해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흡연자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위법하게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되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할 의무가 있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담배연기가 들어온 일시·빈도를 기록해 두시면 소송 시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