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넣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증빙자료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보니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을 근거할 자료가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로 증빙할 수는 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임금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급여이체내역, 근무기록, 대화 내용에 대한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좌이체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세금신고와 관련한 서류로 실제 임금과 세금신고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