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분이 오피스텔 방을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요? 임대 사업자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와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8월 만기, 최대한 빨리 뺄 예정이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새입자를 구해달라고 이야기가 된 후,
새입자도 구해서 집도 이미 다 보고 간 상황이였습니다.
허나 집주인의 ‘남편’이
“그럼 안된다, 사기 관련 될법한 행위도 하지말고
자기는 편법도 싫다” 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입자분도, 지인분도 상황이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상태라,
1년 단위로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분은 마냥 8월까지 월세를 납부하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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