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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분히반짝이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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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중도 퇴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보금자리대출 + 개인 비용)로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계약하여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중도 퇴거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도 퇴거하는거라 집주인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하려고 합니다. 양해 구한 후에 제가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도 되는 것인지, 아님 집주인이 알아서 아시는 부동산에 말씀을 해주시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재 공인중개사

    김용재 공인중개사

    김용재 공인중개사 경기도성남시금광동대표전국토지상가아파트매매임대상담

    2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인입장에서 통상 집주인에게얘기하고 오피스텔을제3자에게 넘기면됩니다

    집주인이원하는부동산이냐하는부분은 양자간에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만약 통상적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준다고 하고, 별도의 부동산을 통해 하라는 말이 없다면 이때는 질문자님이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결국 질문의 내용은 중도해지 동의를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하실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중도퇴실일 경우 원칙은 만기일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므로 미리 임대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임대인측 중개보수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승낙을 안해줄수도 있으니 전후사정을 잘 얘기해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인과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인이 아는 부동산과만 거래를 한다면 거기만 내놓을 수 있으나 사정을 얘기하시고 여기저기 내놓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후속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사정말씀을 드리고 질문자님이 부동산 몇곳에 내놓놔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임차인이 매물을 내놔도 되고 임대인이 내놔도 됩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하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든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든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연락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려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먼저 집주인께 연락드리기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결혼 소식과 함께 계약 만료 전 퇴거 의사를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이때 "결혼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됐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 퇴거 희망 날짜: 본인이 생각하는 대략적인 이사 날짜를 전달하세요.

    -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중도 퇴거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게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2.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기

    집주인과 이야기해 동의를 받았다면, 매물이 빨리 나가야 하니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 집주인이 직접 내놓는 경우: 집주인이 평소 거래하던 부동산 한두 군데에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엔 새 세입자를 빨리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직접 내놓는 경우(추천): 집주인께 "근처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될까요?"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뒤, 주변 부동산 3~5곳 정도에 직접 연락해보는 게 좋습니다.

    - 매물이 빨리 나가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없으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 부동산에 매물을 맡길 때는 보증금·관리비 조건, 이사 가능한 날짜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3. 꼭 챙겨야 할 점: 보증금 반환과 대출

    질문자님처럼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확약: 중도 퇴거할 땐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날짜와 본인의 이사 날짜를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대출 관련 확인: 전세 대출 상품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벗어나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 예정이 있다면, 대출받은 은행 지점에 미리 전화해서 상환 절차 등을 미리 상담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