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 인터넷 상 코칭 등 서비스 제공.. 하려고 교육 서비스 업종 추가했는데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주업종 했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소액 받아서 코칭 해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싶은데 교육 및 서비스업 (기타) 로 추가했거든요.
근데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이거 하라고 나오는데
무조건 등록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업만 교육청 인허가 사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