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개월만에 이혼할수있나요?

혼인신고한지 3개월 됐는데 이혼가능한가요?

너무 서두른게 한거같고 남편빚이 있고 남편때문에

저도 빚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요.. 미래도없고..

앞이 깜깜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직후라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신고 직후라고 해도 언제든지 이혼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장 수월하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두 분 뜻이 맞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없다면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다시 생각하는 기간) 뒤 확인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빚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남편 빚은 발생 경위와 혼인생활 관련성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