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두 분 뜻이 맞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없다면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다시 생각하는 기간) 뒤 확인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빚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남편 빚은 발생 경위와 혼인생활 관련성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