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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조용한버팔로
혼인신고한지 3개월 됐는데 이혼가능한가요?
너무 서두른게 한거같고 남편빚이 있고 남편때문에
저도 빚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요.. 미래도없고..
앞이 깜깜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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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직후라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신고 직후라고 해도 언제든지 이혼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장 수월하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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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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