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길게 쉬고 온날 누군가 제 캐비넷에 욕설이 담긴 편지를 넣어놨습니다.

회사에 알렸지만 탈의실 안에 있어 CCTV도 없었고 글씨 자체가 컴퓨터로 출력한거라 회사에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한명씩 면담을 했지만 모두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매일매일 직원들끼리 의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선임 선생님인(팀장급) 분들이 직원 단톡방에 1번 사진처럼 글을 올렸고 모두들 시간이 걸렸지만 동의를 했습니다.

1.저런 글을 올리면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이 압박을 느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될까요?

2.거짓말 탐지기가 1명당 100만원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효력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효과측면은 알 수 없고,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케비넷에 욕설이 담긴 서면을 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