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

명절5인이상 가족모임 걸렸을때 벌금누가내야하나요?

명절에 5인이상 가족모임 하다가 걸렸을경우 벌금은

인당 벌금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모임중 한명만 벌금을 내야하나요??

걸렸을경우 바로 해산?해야할까요?

만약 어쩔수없이 다음날까지 있었을경우 이틀치를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를 나누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2일간 모임인 경우 이틀치를 내야하는지는 불분명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당 10만원이하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의 취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5인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추후 행정청에서 정하며 개별적으로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자를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모임에 참석하여 5인이상의 상황을 형성한 자에게 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까지 있었던 경우, 벌금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