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못한배우자 이혼사유가능한가요?

2021. 07. 18. 18:24

안녕하세요 결혼5년차 남편입니다.

처음신혼생활할때 처가식구 (장모님,장인어른)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자녀1명있구요 (딸아이4세 )

최근 와이프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후 수입,지출에관한 문제를 메신저로통해 알게되었습니다. 5년간 통장에 만원한장 모인게없더군요 빚만더 늘어있는상태였습니다. (고정지출200

->고정지출 700 ) 결혼초에 200만원으로 생활가능하던고정지출이 어느세 700으로 불어있었습니다. 원인은 와이프가 무리하고 욕심부려 큰집으로이사한것과 지난3년간 장인,장모님 수입이없으셔 저희 생활비로 함께 대처한점 모자라는부분을 대출을받아 메꿨다고 하더군요

5년간 와이프를 믿었고 경제관념이 이렇게 없는사람인줄몰랐습니다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집자료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쇼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관리 소홀로 가계가 파탄되었다는 등으로 혼인생활의 계속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18.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7. 18.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