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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쾌활한생선구이
일단쾌활한생선구이

이혼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결혼하기전 남편에게 3천만원 정도 5년 월70만원 나가야하는 빚이 있다는건 알고 결혼했음

알고 보니 월 70도 아니였고 빚을 빚으로 갚고있던 상황에 대출 금액이 총 5천이 넘는다고 확인함.

수시로 소액 현금서비스? 같은걸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함.

자녀를 양육중이라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외벌이 3가족이 살아가는데 생활비 100만원 겨우 받으면서 애기가 있어 나오는 부모수당같은걸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한건 물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결혼하기전 벌어둔돈 써가며 생활을 유지함.

처가에 1년정도 살다 분가를 하며 남편명의로 전세대출 후 20%에 대한 돈은 저희아빠에게 2천 내돈 얼마 보태서 집들어감.

짧게 얘기하자면 이정도인데 결혼중에 잦은 음주로 불화가 많았어요

지금 현재 맞벌이를 하고있으며 이혼을 하려고 얘기후 전세집 정리하고 보증금빼서 달라고 그돈으로 집 구하겠다 하니 그럼 자기는 어딜 가냐고 못준다 하더라고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대화도 안되고 소송을 준비해할거같은데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기재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시면 되며, 현재 각자가 가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한 후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면상담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해주신 사정은 남편의 채무 은폐, 불법도박, 생활비 부족 지급, 주취로 인한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 자녀의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이혼 사유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 도박, 경제적 기망, 생활비 미지급 등은 모두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카드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도박 기록, 음주 문제 관련 정황,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녀 문제
      자녀의 양육권은 양육 환경, 양육 의지, 경제력,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점,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 등을 종합하면 양육권·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 확보 후에는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
      전세보증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아버님과 본인 자금이 투입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제공한 금액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특유재산’ 혹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청구
      도박·음주·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액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할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

    6. 절차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재산내역(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 남편의 도박·음주 관련 증거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7. 정리
      따라서 이혼 준비는 (1) 증거 확보, (2) 소장 작성 및 제출, (3)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