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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칼새231
진실한칼새23123.12.13

협의이혼시 남편 부채 관련 문의

남편이 1년 선고받고 수감중에있습니다.

수감 이후 알게 된 도박 및 외도 정황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등으로 저는 집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혼인한지 30년되었고 자녀도 성인입니다.집은 2002년도에 현재 실거래가 3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후 남편과 맞벌이하며 모아지는 돈으로 융자금을 갚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1. 집은 제 명의라 지키고 싶은데 협의이혼시 어떤 서류를 공증받아놔야하는지? (현재 협의이혼신청서만 접수해놓음)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봤는데 어떤 곳은 혼인 기간이 30년이라 제 명의 집에 대한 지분이 40프로가 있다고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남편이 모두 포기한다고 쓰고 서로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2. 협의이혼 후 남편의 부채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넘어 올 수 있는지?


상간녀 소송도 준비중이고 무엇보다 부채를 감당하고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빠르게 하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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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재산분할협의서로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2.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각자 명의로된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및 변제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내용과 부제소합의를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부채가 부부일상가사로 인한 생긴 부채라면 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외는 부채가 넘어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받아두시는 정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2.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가 질문자님에게 넘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